[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객이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30대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수거업체 직원 A씨를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울산 중구 태화동 한 주택 앞에 고객이 수거 요청한 폐장롱을 수거하던 중 내부에 있던 총 1500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 14점을 패딩 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틀 뒤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고객이 “폐가구 안에 있던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수거업체에 방문해 해당 장롱을 확인했지만, 귀금속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장롱 안에서 귀금속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한 후 수거업체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귀금속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며 “버린 사람의 과실 여부 및 처벌 수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