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심야 집회 금지 등…경찰청 국감, 여야 극한 공방 예고

12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흉기난동 범죄 대응과 조직개편 두고 공방 예상
심야 집회 금지 등 집시 문화 개선방안 도 도마 위 오를 듯
  • 등록 2023-10-10 오후 4:18:14

    수정 2023-10-10 오후 4:18: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주로 이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간시간대 집회 및 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와 이에 대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등 대응을 두고 국회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7월 신림역 흉기난동과 8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대책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에 특공대와 장갑차 등 장비를 배치하며 강경 대응했다.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불심검문 활동도 펼쳤다. 이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과도하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등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말 경찰 조직을 철저한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행정관리인력 2900여명을 현장으로 배치하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서에선 정보와 외사 기능이 축소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경찰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현장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수사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흉기난동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빗발친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시 문화 개선방안은 경찰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의 국정감사도 함께 열린다. 고령층 교통사고와 관련한 현황과 추세,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 추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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