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조건에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고가매입 논란을 불렀던 ‘수유 칸타빌’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5438가구로, 위험수위인 7만 가구를 넘은 상태다.
| (그래픽=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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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LH 매입임대 통합 공고문’에서 신축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했다.
통합공고문에는 ‘매입 제외요건 미분양 아파트’ 요건으로 ‘주택법에 따라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해진 일정 내에 계약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를 들었다. 이번 제외 조건은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 포함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같은 매입임대 사례는 앞으로 없어진다. 수유 칸타빌은 최근 35%나 할인을 했지만 9번째 무순위 청약에서도 완판에 실패했다.
수유 칸타빌이 LH에 매입임대를 요청하려면 청약을 종료하고 남은 가구를 ‘공실’로 남겨놔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7만 가구가 넘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손을 놨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는’ 주택”이라며 “비싸서 소비자가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LH 조치는 원 장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매입임대 기준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계로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미분양을 없애든, 사업을 종료해 공실로 남겨놓든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부터 건설업계를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 공공 매입 검토’부터 원희룡 장관의 ‘분양가나 내려라’까지 말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