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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B씨(66)를 발견하고 쫓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km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4년여간 동거했던 B씨는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말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내내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