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빠진 기재위, 종부세 감면안 의결 못해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려면 기재위원 총 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재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등의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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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여야 서로 맡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법안을) 검토할 수 없고, 공제 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이 맡던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낮추려면 법 통과 우선돼야 ‘발 동동’
기재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를 감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상 종부세 관련 법 처리 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봤지만 이미 해당 날짜를 넘겼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30일 국세청에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내문은 다음달 6일 발송될 예정으로 이 기간 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보유자 등이 바뀐 법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월 중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자진 신고해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오류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 보는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며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만큼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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