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계위 회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했다"…만장일치 결정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진행 중
  • 등록 2022-02-16 오후 5:04:12

    수정 2022-02-16 오후 5:04: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전 차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조사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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