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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조사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