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 부문 인수 심사 결과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의 M&A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 반독점심사기구(EC)는 지난 21일 무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신고한 M&A를 승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이 2019년 체결한 M&A는 중국 경쟁당국이 계속해서 심사를 지연한 탓에 올해 3월 결국 무산됐다. 미국 퀄컴과 네덜란드 NXP가 2016년 체결한 기업결합도 중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미국 엔비디아가 발표한 영국 ARM 인수도 중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인텔은 진행 중인 심사들을 모두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