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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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