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자문료 107억 달라" 1심 이긴 민유성, 2심서 패소

'신동빈 구속' 목표로 자문용역계약 맺은 두 사람
2단계 진행 중 신동주 해지 통보하며 원수지간
1심선 107억 중 75억 지급하라며 민유성에 손
1심 뒤집은 2심 "계약 자체가 불법…지급 안해도"
  • 등록 2020-07-08 오후 4:02:20

    수정 2020-07-08 오후 4:27:05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오랜 친구’라며 손을 잡았다가 자문계약용역 중도 해지로 ‘원수지간’이 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 간 소송전이 1, 2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1심에서는 민 회장이 신 회장에게 청구한 107억8000만원 중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양측이 맺은 자문용역계약 자체가 위법하다며 1심과 정반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동주(가운데)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015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유성(왼쪽) 나무코프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8일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 규모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SDJ가 나무코프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롯데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일었던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일자 민 회장과 손을 잡고 2015년 9월 15일 나무코프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 등 포괄적 업무를 위인하는 1단계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계약 당사자를 신 회장에서 SDJ로 수정하고 변호사 2명을 추가해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L프로젝트’로, 나무코프와 SDJ는 2016년 10월 31일 1단계 자문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날 곧바로 2단계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의 경영권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 주된 목표로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내지 유죄 판결 선고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설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2단계 자문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는 점이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신 회장 측이 2017년 8월 30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

나무코프는 2단계 자문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위법하기 때문에 SDJ가 2017년 9월부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자문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107억8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나무코프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SDJ에게 자문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DJ에게 2단계 자문용역계약을 해지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SDJ가 1, 2단계에 걸쳐 고액의 자문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자문용역계약의 성격을 주목, SDJ의 자문료 지급 의무가 전혀없다며 원고 패소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2단계 자문용역계역서는 각종 소송행위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동빈의 경영상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관계기관에 제공해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의사가 합치됐다고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나무코프가 변호사법에 금지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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