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 발표…제3인터넷銀 인가 최우선과제(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
  • 등록 2019-10-10 오후 4:27:02

    수정 2019-10-10 오후 4:27:0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을 낳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DLF 피해가 확산한 원인이 은행의 고(高)위험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있었던 만큼 판매 규제를 강화할 것이 유력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본격 닻을 올린 현 정부 2기 금융위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말 DLF 방지대책 발표…사모펀드 제도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DLF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인 독일 국채 등 해외 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은 6723억원(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투자금 절반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민원도 9월 말 현재 193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본 피해자 구제에 착수하는 동시에 비슷한 상품의 설계·운용·판매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최근 15개 은행 감사를 소집해 DLF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액·수익률 등 현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된 두 은행의 제재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도 은행장의 과실이 드러나면 제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DLF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라임자산운용의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모두 사모펀드 판매와 투자,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최근 사모펀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배경을 두고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며 “사모펀드가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다시 죄는 데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도 했다. 일반 대중이 투자할 수 있어서 금융 당국의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도 높은 수익률을 얻는 특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개별 투자자의 피해 구제보다는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연내 제3인터넷銀 신규인가 하도록 노력”

은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 말 키움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 당국의 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후 5개월여 만에 다시 인가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며 “올해 중 신규 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 책임을 걱정해 혁신 기업 대출 등을 꺼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면책 제도 개선도 은 위원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이 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부정 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 추정 원칙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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