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성인권 단체 ‘불꽃페미액션’의 돌발 시위로 불거진 ‘여성가슴사진 삭제’ 사건 발생 원인은 ‘인간의 실수’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인공지능(AI)이 불완전한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이 대낮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컸다. 지금까지 사회 운동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은 게시중단됐다.
페이스북은 이번 사진 게시 중단이 ‘인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가장 많은 비율이 사용자 신고다. 이번 삭제 건도 사용자 신고 후 페이스북 내 담당자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내에서 자체 모니터링단이 있지만 전 세계 약 3000명 수준이다. 전 세계 22억 페이스북 사용자가 쏟아내는 콘텐츠를 전부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플랫폼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책이 온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최근 드루킹이나 명예 훼손으로 인한 포털 책임과도 계속 연결되는 과제”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5년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일부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한 적이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심의 규제 대상은 ‘음란’으로 ‘선정성’과는 다르다”며 “노골적인 성행위, 성기, 음모 노출이 음란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가슴 노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불꽃페미액션처럼 ‘가슴을 노출한 퍼포먼스’ 자체만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내 플랫폼들도 단지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이라고 해서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누군가의 신고가 있고, 그 이유가 합당하면 게시물 게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게시자의 명확한 소명이 있으면 다시 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