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겼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고,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아원은 지난 2010년 4월26일 자사주 300만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370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종가 대비 1.6% 할인한 금액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을 통해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에 매각했다. 이듬해 동아원은 다시 자사주 765만2674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와 장외 거래를 통해 처분했다. 처분 물량 가운데 661만7674주는 유한회사 델타가 주당 3620원, 총 239억5598만원에 매수했다. 델타는 약 1년간 동아원 주식을 보유한 뒤 장외에서 처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