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120억원 이하만 소기업 해당

중기청, 소기업 범위 제도 3년 평균 매출로 개편
업계 "생색내기용 정책 불과"...소기업 지원책 유지 요구
  • 등록 2015-03-03 오후 6:00:00

    수정 2015-03-03 오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채상우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년 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 기업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계는 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렴 수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시근로자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 등은 120억원, 광업·운수업·농어임업 등은 80억원, 출판·영상업 등은 50억원, 부동산임대·하수·폐기처리물업 등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은 10억원 이내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현재의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커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했던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적용할 예정이다.

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소기업 수는 26만900개로 기존(26만884사)보다 16곳이 늘어나 소기업 비중은 변하지 않는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자료=중소기업청
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회사를 경영하는 김석률 키삭 대표는 “정보서비스업종 매출 기준이 10억원 증가하더라도 중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매출 21억원 규모 기업이 1000억원대 매출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31억원 규모의 기업이 1000억원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소기업만큼은 과거 방식을 유지하거나 다른 보호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전기 제조업을 하는 이한용 전우개발 대표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런 것처럼 원가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원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혜택 없이 중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소기업을 모두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업계가 이처럼 소기업 기준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간판이나 폐쇄회로TV(CCTV) 등 7개 지정품목에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간판의 경우 소기업은 5000만원 미만, 중기업은 7000만원 미만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소기업은 공장설립과 창업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매출액이 큰 기업은 소기업에서 졸업, 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6월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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