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회장 선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봉경 교수가 제17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당선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진=한국법학교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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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최봉경 교수는 강릉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민법을 전공하기 위해 독일 뮌헨대로 유학했다. 하자담보책임을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이 뮌헨대 최우수논문 중 하나로 발간된 후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했다.
현재 최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사법학회, 국제사법학회 등에서 부회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국법학교수회와 한국법학원에서 수석부회장과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관 ESG 컴플라이언스 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법학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교수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은 약 90여개 대학 약 1600명 정도의 법학교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