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거부한 직원 항해 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통영시 5급 동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 등록 2024-07-15 오후 6:41:59

    수정 2024-07-15 오후 6:41:5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경남 통영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통영시는 최근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B씨에게 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