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매각·운수권 이관…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제 속도 낸다

지난달 아시아나 화물 매각 실사 마무리
이달 중 우협 대상자 선정해 계약 체결
EU 재승인·美 심사 마무리 10월 완료 계획
  • 등록 2024-06-03 오후 6:00:00

    수정 2024-06-03 오후 7:08:0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과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관문인 미국 승인 절차까지 오는 10월 내로 전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매각 주관사 UBS는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후보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앞서 지난 4월 본입찰에서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3사가 최종 참여했다. 매각 측은 지난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실사 기한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이달 말까지 우협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조건 등이 담긴 매각지불합의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한 차례 매수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EC는 화물사업 매각 등의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지난 2월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매각 측은 EU의 재승인 절차를 10월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C가 또 다른 조건으로 내건 유럽 노선 이관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 독점 우려를 덜기 위해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4개 노선에 대해 티웨이항공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고 조종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이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에 따른 운수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아직 유럽 노선 이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다. 프랑스와 한국이 맺은 항공협정에 따라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한국 항공사는 2곳이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취항 중이다. 티웨이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이같은 항공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프랑스 항공당국의 입장이다.

이때문에 당초 파리올림픽 한 달 전인 이달 말 파리 취항을 목표로 삼고 있던 티웨이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프랑스 항공 당국과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마지막 단계로는 미국의 심사 절차 마무리가 남았다. 현재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의 심사 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4개월가량 밀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EU가 요구한 모든 걸 다 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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