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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당시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