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통과…"소규모 사업, 시·도 조례로 실시"

1일 본회의 재석 197명 중 찬성 187표 가결
"특별재난지역 협의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 등록 2024-02-01 오후 5:04:00

    수정 2024-02-01 오후 5:32:3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197명, 찬성 187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우원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난·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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