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