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환영”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 수행, 가뭄에 단비 역할
해외 건설업,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 포함되기를
  • 등록 2022-10-31 오후 3:27:18

    수정 2022-10-31 오후 3:27:1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31일 주 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하여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 건설 진출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 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 건설 기업 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 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해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곳 중 10곳이 주 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측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 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 건설업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동개혁의 주요 사안인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앞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먼저 손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해외 건설 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또 연간 활용 기간(90일)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인가받은 일수로 계산하고,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가 받은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날도 특별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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