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 건설 진출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 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 건설 기업 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 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해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곳 중 10곳이 주 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협회 측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 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 건설업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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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외 건설 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또 연간 활용 기간(90일)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인가받은 일수로 계산하고,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가 받은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날도 특별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