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사상 두 번째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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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서울 안에선 마포구(12.7%)와 서초구(12.3%), 강남구(12.2%), 송파구(12.0%), 동작구(12.0%) 등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한강 변이나 강남권 지역들이다.
‘조세 저항’ 걱정에…당정 ‘보유세 동결’도 만지작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드라이브로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조세 불만이 커졌던 배경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상승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고심했다. 올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내년 표준주택 가운데는 98.5%, 97.8%가 각각 종부세·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이런 대책들이 조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향 로드맵이나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시장에선)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 하며 거래와 가격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텐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고급 주택 등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