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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수사 핵심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며 잃었던 수사 동력을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 다시금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돌파할 기회로도 꼽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1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 김 씨가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셈으로 풀이돼 검찰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이 따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사업구조를 짜게 된 배경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참여한 정용민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소개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와 관련 ‘350억 원 실탄’,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 ‘그분’ 등 김 씨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 귀국을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귀국한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 체포 과정에서 검찰의 조급증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남 변호사를 굳이 입국과 동시에 체포한 것이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따른 반작용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김 씨에 이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19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