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천억 부당이득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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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그게 누구 돈이겠냐. 누가 피해자겠냐”라며 “비싼 분양대금 낸 대장동 주민과 눈물로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법적 행정적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 349조를 법적 근거로 삼을 생각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케 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합법을 가장해,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다.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