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찰,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록' 알면서도 확보 안했다

유족들 "피해 당일 상사에게 알려" 주장 확인
  • 등록 2021-06-29 오후 4:38:00

    수정 2021-06-29 오후 4:38:00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한 녹취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대 복귀 도중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혼자 내려 관사를 내렸고 그 길에 A중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통화 내용은 모두 A중사 휴대전화에 녹취파일로 저장됐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이자 핵심 증거자료였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당시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냐’는 군경 수사관의 물음에 A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성추행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성추행 피해 당일 곧바로 부대에 알렸던 셈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고 신고 시점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역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이 중사와 통화한 A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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