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지만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들이 반발한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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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 200m 밖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 등 건축법 위반 요소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반 인원은 경기북부경찰청 2명과 여성가족부 1명, 경찰서 별 2명, 지방자치단체 별 2∼3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