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탈취' 혐의 경쟁사 前대표, 항소심서 무죄

13일 항소심,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에 무죄 선고
"숙박업소 정보 크롤링 수집, 수기로도 가능"
"야놀자에 편승해 사업 정상화 추정…증거입증 부족"
  • 등록 2021-01-13 오후 3:11:49

    수정 2021-01-13 오후 6:56:2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숙박제휴업체 경쟁사인 ‘야놀자’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크롤링(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이용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했다”면서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피해자 회사 야놀자 정보 대부분은 이용자에 공개한 정보들로, 수기로도 가져갈 수 있었던 정보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야놀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타입 등 데이터 정도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며 “정보를 모으는 데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노력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또 “피해자 회사가 선두주자로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것으로 짐작되고, 후발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복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