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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크롤링(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이용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했다”면서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피해자 회사 야놀자 정보 대부분은 이용자에 공개한 정보들로, 수기로도 가져갈 수 있었던 정보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야놀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복제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