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시세 20억원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0%(1주택자 기준) 가까이 증가한다. 다만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상한선이 300%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요율은 최고 6%까지 대폭 상향조정돼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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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된 전국 23만채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0.13%로 올해(6.82%)보다 3.31%포인트 인상된다. 시세 구간별로는 △3억원 미만 3.59% △3억∼6억원 5.07% △6억∼9억원 5.62% △9억∼15억원 9.67% △15억∼30억원 12.47%이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공시가 9억3744만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올해(236만9000원)보다 36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 15만4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439만200원으로 올해보다 53만5000원 늘어난다. 종부세는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단독주택 보유자가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은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