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10.13%↑…다주택자는 '稅폭탄'

내년 기준 표준단독주택 23만채 공시가 발표
현실화율 55.8%로 올해보다 2.2%포인트 높여
1주택자는 150%, 규제지역 2주택자 이상은 300%
  • 등록 2020-12-17 오후 4:27:29

    수정 2020-12-17 오후 9:31:2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시세 20억원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0%(1주택자 기준) 가까이 증가한다. 다만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상한선이 300%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요율은 최고 6%까지 대폭 상향조정돼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된 전국 23만채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0.13%로 올해(6.82%)보다 3.31%포인트 인상된다. 시세 구간별로는 △3억원 미만 3.59% △3억∼6억원 5.07% △6억∼9억원 5.62% △9억∼15억원 9.67% △15억∼30억원 12.47%이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공시가 9억3744만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올해(236만9000원)보다 36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 15만4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439만200원으로 올해보다 53만5000원 늘어난다. 종부세는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단독주택 보유자가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은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바디'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