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머리 맞댔지만..여론조사 조작·가짜뉴스 근절 '쉽지 않네'

정치개혁 전반 논의 정개특위 2소위, 3달 만에 재개장
여론조사 문제·종편 선거 광고·가짜뉴스 근절 등 논의
"여론조사 응답률 하한성 둬야..공영제 도입 주장도"
가짜뉴스, 판명 어려워.."판단은 국민이 할 수밖에"
  • 등록 2019-04-11 오후 4:09:44

    수정 2019-04-11 오후 4:09:4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2소위 장제원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1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가 3달여 만에 다시 가동됐다. 선거법을 제외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루는 2소위에서는 이날 △여론조사 문제점 △종합편성채널 선거 광고 허용 △가짜뉴스 근절방안 등을 일독했다.

먼저 정치권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한 각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 중 응답률 7% 이하가 55.6%, 사실상 절반에 달한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응답률이 각각 30%, 5% 미만이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제2소위원장)은 우선 “응답률 2~3%, 혹은 응답샘플이 300개밖에 안되는 여론조사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론조사 기관별로 결과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타 의원들은 여론조사 자체의 편향성도 함께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보면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판세를 출렁이게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조사 샘플과 응답률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문제점 논의는 ‘선거공영제’ 필요성으로 확대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여러 장치를 해도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무슨 수를 써도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게 돼 있다”며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영제’를 도입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실제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가 작은 여론조사 기관과 결탁해 자기가 확보한 명단을 준다”며 “샘플 수가 늘어난다 해도 결과는 조작될 수밖에 없다. 공영제가 아니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편채널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논의됐다. 현재 관련 법안 내용은 법사위 심사에서 △종편이 유료방송이라는 점 △종편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삭제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한 채널에 광고를 준다고 해도, 다른 채널 눈치를 봐서 모든 종편에 다 광고를 줘야 한다”며 “광고비도 비싸다. 선거비용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거대 양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면서 “공정성을 볼 때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가짜뉴스를 판명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허경영이라는 분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부었다”면서 “일종의 ‘펀(Fun·즐거움)’으로도 보는 측면이 크다.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를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판명해 벌을 줘 앞으로 관련 뉴스가 함부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일반적으로 세상 법으로 판단하기 힘든 게 ‘진짜, 가짜’ 판별이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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