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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3만원…인원 아닌 차량 1대당 과태료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 6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착용 인원이 아닌 차량 대수로 구분하며 위반 차량 1대당 3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의무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도입했다. 한국은 1990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도입 후 28년 만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발표한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이 88.5%, 뒷좌석은 30.2%로 나타났다. 호주(앞좌석 97%·뒷좌석 96%)나 독일(앞좌석 98.6%·뒷좌석 99%)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할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어 계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은 안전모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라도 넣어야겠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추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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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체납 때 국제운전면허 제한…미끄럼사고 조치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했다.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경찰은 내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라고 해도 연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한다.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후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이달 28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의 홍보·계도 활동 후 올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