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BTS 슈가(31·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
|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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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 기소’를 의미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만취 수준인 0.227%로 알려졌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기자들 앞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