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도운 은행원 '징역 1년' 에 항소

범행 도운 대가로 실적 관련 상품 가입
개설된 통장으로 실제 피해 발생하기도
  • 등록 2024-07-09 오후 7:38:22

    수정 2024-07-09 오후 7:38: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을 개설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은행원에 대해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은행원 A(41)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그해 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실적과 관련된 펀드·보험 상품에 B씨가 가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 전화번호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종용하고 계좌를 관리해왔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의 개설과 사고 계좌의 거래 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의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한 중대 범죄이다”며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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