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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달 6일에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도 연다.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