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개 재판 중 절반 10월 전후 1심 선고 나온다

  • 등록 2024-07-08 오후 10:26:25

    수정 2024-07-08 오후 10:26:25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달 6일에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도 연다.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현실화되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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