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 흉기 난동’ 男 1심서 징역형 집유에…검찰 항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法, 징역 8월·집유 2년
檢 “경찰관 40여명 출동, 흉기 휘둘러 죄질 불량”
  • 등록 2024-06-04 오후 6:00:20

    수정 2024-06-04 오후 6:00: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정모 씨가 2023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3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 40여 명이 출동하고, 대형 흉기 2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8월 26일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경찰 특공대 40여 명과 2시간 반 동안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대치 당시 정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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