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 8일 오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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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이 운영하던 식당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대전 A점 점주가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 A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A씨의 죽음 이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가 퍼졌다.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SNS에는 “점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진상규명을 하라”는 등 누리꾼의 댓글이 수백여개 달렸다. 사업장 밖에는 학부모를 향한 비난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A씨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