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 손실금’ 보전한다며 임직원 대상 모금

공단 “금액 가이드라인·강제성 없었다”
지난해 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횡령 후 도피
회수 금액은 약 7억원…39억원은 돌려받지 못해
공단, 감시 시스템 미작동 확인 후 조치 취하는 중
  • 등록 2023-02-16 오후 11:57:08

    수정 2023-02-16 오후 11:57: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의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임직원 대상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안에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금 목적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 보험료 지원’이 제시됐으며, 참여 대상은 ‘임원 및 1, 2급 간부 직원’으로 명시됐다. 모금은 지난달 말에 마감됐으며 총 875명이 참여해 3억 4399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급별 성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전산 시스템에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 모금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측은 “성금 모금은 횡령 문제를 포함해 건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또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이었던 A씨는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잠적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약 7억원으로 나머지 39억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단은 A씨가 출국한 뒤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공단은 5개월간 이뤄진 횡령에도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는 등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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