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해 숨져…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경기 성남 판교 신축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추락해 숨져
요진건설산업(주), 공사금액 490억원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
고용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
  • 등록 2022-02-08 오후 5:24:55

    수정 2022-02-08 오후 5:24:5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시 성남시 판교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건축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49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 모두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이날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설산업(주)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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