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한다. 앞서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해당 유튜버를 형사고소했다.
|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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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1일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유튜버의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해당 유튜버의 행위가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 노조도 강남서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 행위를 하는 A씨로 인해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룩북’은 패션 콘텐츠의 일종으로 의상과 코디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 상품화’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A씨는 지난 15일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캡처돼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게시됐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