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 어려움 호소

  • 등록 2021-11-30 오후 9:53:50

    수정 2021-11-30 오후 9:54:24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삼주(왼쪽 두번째) 전국한우협회장이 30일 전현희(세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이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