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 쪼개 팔아 1300억 챙긴 일당 "혐의 부인"

5일 북부지법, 사기·방문판매 혐의 유모씨 등 첫 공판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 "범죄 목적 아냐"
  • 등록 2021-07-05 오후 6:19:29

    수정 2021-07-05 오후 6:19:2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구매한 뒤 더 오를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9)씨 등 4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쪼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유씨 일당이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는 1만여명, 피해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유씨 측은 “범죄를 목적으로 되팔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땅값이 1700억원대지만 사기로 분류된 건 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로 분리된 다단계 구조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부동산 정보를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면서 국무총리실 지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린벨트 임야를 400억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피해자들에게 4~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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