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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다른 대도시까지 적용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됐던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차량 2부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업룡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당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 설계 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며 “다만 이같은 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네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지난 15일과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