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착수

검찰·경찰, 가상통화 매매·중개 불법행위 점검
관세청, 환치기 실태조사..해외 자금반출 단속
  • 등록 2017-12-20 오후 4:22:56

    수정 2017-12-20 오후 4:22:5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한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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