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운동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 등록 2015-12-28 오후 4:29:22

    수정 2015-12-28 오후 4:29:2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등의 글을 남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았다.

당시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근무지를 서울특별시 청사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방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