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서울 월셋집 10채 중 1채가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은 정부가 집 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수단인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어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FR인베스트먼트가 서울시내 월셋집 약 1만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없는 월셋집(순수 월셋집)은 전체 월셋집의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글세(6.3%)를 합치면 이 비중은 전체의 17%에 달한다.
순수 월셋집은 주로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용산구와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강남구, 원룸이 밀집한 관악구 등에 밀집해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18.3%)의 순수 월세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12%), 관악구(11%), 서초구(10.8%), 구로구(8.3%), 용산구(7.7%), 은평구(5.7%), 강동구(5.5%), 중랑구(4.8%), 서대문구(4.5%), 동대문구(3.7%) 순으로 많았다.
순수 월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 임대료는 공급면적 99㎡ 기준 월 12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236만5000원), 용산구(216만8000원), 서초구(203만2000원) 등은 월 200만원을 초과했다. 집 주인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집은 소득 노출이 어려워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조사업체는 지적했다.
순수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99㎡ 주택의 경우 지난해 9월 122만9000원에서 이달 현재 124만8000원으로 1만9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33㎡ 소형 원룸도 45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조형섭 FR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순수 월세는 외국인, 개인 사업자, 저소득층 등이 주된 수요자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며 “단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앞으로 국내 임대차 시장이 외국과 같은 단기 임대차 중심으로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 △서울의 순수 월세 점유율과 임대료 시세 평균. 괄호 안은 지난해 9월 조사 기준. (자료제공=FR인베스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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