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북한 신앙 자유 없어...11월 UPR 기독교계 관심 요청”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8.15 통일 독트린 배경과 의미 설명
젊은세대 통일 인식 확대에 교계 노력 당부
  • 등록 2024-10-21 오후 6:01:10

    수정 2024-10-21 오후 6:01:1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21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변화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8· 15통일 독트린에 대한 종교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가 21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수경(좌측 다섯째) 통일차관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통일부)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기독교 교단의 총무 목사 6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실태와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통일 교육, 북한 인권, 억류자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수경 차관은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통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며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교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북한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11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억류된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노력에 교계가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교계는 정부 철학이 담긴 통일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와닿는 통일 교육을 위해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도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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