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건전지 동작 제품 전파인증 간편해진다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신제품 2만건 출시일 당겨질 것"
  • 등록 2024-07-24 오후 7:09:21

    수정 2024-07-24 오후 10:43:3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USB, 건전지 동작 제품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제조사가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 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 동작 제품 등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기고, 인증 등록 수수료 약 1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최대 5억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안전도 강화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고의 절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보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엔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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