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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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아버지 B(68)씨를 깨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또 A씨는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비롯한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