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암매장 30대…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항소

  • 등록 2024-05-14 오후 7:50:25

    수정 2024-05-14 오후 7:50: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아버지 B(68)씨를 깨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또 A씨는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비롯한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