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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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1.6배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정책에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경과’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복귀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