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저출산 대책 공개…출산 양육 행복한 선택 될까

[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가정양립 돌봄 방점 사교육대책 한줄
모성보호 제도 확대 非 경제활동자 제외
  • 등록 2023-03-28 오후 7:10:28

    수정 2023-03-28 오후 7:26: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한 세대 전인 1991년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제공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7개 부처 장차관과 17명의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만의 일이다.

엄마아빠 일·육아 병행 쉬워질까

우선 저출산 대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잡았다. 전 정부의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좀 더 구체화한 한 것이다. 5대 핵심분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대 핵심부냐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첫 대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만178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돌보미는 2만5917명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줄지 않는 대기 줄에 수급 불균형에 원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영역의 경우 질을 개선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맞벌이가구에 일부 지원했던 것을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결국 모성보호법은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이 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모성보호 관련 원포인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간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과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세금 깎아주고 병원비 줄여주고 양육 부담 ‘확’

최근 아픈 아이가 늘며 출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인 것을 아예 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에 치료에 매달려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데 이어 자녀장려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때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규모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복리후생분야로 지출을 하는 경우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세금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대책…‘글쎄’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만,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 특히 모성보호법 준수 강화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6개월 이상의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모두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다 못 해 아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상황인데도 관련 대책은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으로 제시된 게 끝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돈만 들어가고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원인은 출산 가능한 사람의 욕구 반영이 덜 됐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독일도 일본도 애를 안 낳는 추세다. 정책적으로 뭘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단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책을 펼친다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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