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역난방 취약가구도 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소급 지원

집단에너지협회, 사회복지관 통해 이달 말 접수 개시
  • 등록 2023-03-23 오후 6:59:57

    수정 2023-03-23 오후 6:59: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 지역난방 취약가구도 1~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사회복지기관협회·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소급 지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월6일 지역난방 열을 공급 받는 서울의 한 노후 임대아파트를 찾아 이곳 입주민과 올겨울 난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난)
올겨울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와 1년 새 40% 오른 난방비(도시가스·지역난방 기준)가 맞물리면서 각 가구의 난방요금이 평균 1.5배 올랐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난방 관련 공기업은 이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여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전국 170만여가구 중 취약가구 지원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공기업과 달리 복지 확대 의무가 없고 많은 민간 기업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독려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취약 가구에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액을 소급 지원키로 확정했다.

민간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도 이번 결정으로 지난 1~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취약가구도 정부 지원 외 금액을 추가로 소급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오는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관을 찾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4월 신청자는 5월15일, 5월 신청자는 6월15일에 1~2월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달 31일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을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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