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이유, "알코올중독 치료계획 참작"

장용준 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실형
"경찰관 공탁금 수령, 알코올 중독 치료 구체적 계획 세운점"
양형요소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 등록 2022-07-28 오후 3:22:07

    수정 2022-07-28 오후 3:22: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측정 거부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23, 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SBS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아간 점, 장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며 별도 무죄 선고하지는 않았다. 기소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봐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됐다. 장씨는 이미 2019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출동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 뒤통수를 2차례 들이받아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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